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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상 임시적인 용도로 설치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주택, 상가와 같은 영구적인 건축물과는 달리,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의 가설 사무실, 임시 창고, 전시회 부스, 행사장, 재해 복구용 임시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설건축물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지어지며, 주로 철골조, 목조, 샌드위치 패널 등 조립식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해체가 용이하고 비용이 낮아, 단기간 사용 목적에 적합합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정의되며, 존치 기간은 보통 3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영구적인 용도로 전환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용도, 기간, 구조 등을 사전에 정확히 검토하고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설건축물